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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에 있어서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싫어도 복귀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에 있어서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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