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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이 경우는 국제선에 승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이고 더욱이 체류지역마다 그 지급단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지 체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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