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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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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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