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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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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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