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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인 그 자체만이 사용자이고 대표이사는 사용자가 아닌바,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인정되지 않습니다.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법인 그 자체만이 사용자이고 대표이사는 사용자가 아닌바,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임금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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