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
반응형
- 질문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근로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답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성립되는 권리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