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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사업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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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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