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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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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대상인가요?
- 답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되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어 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배제됩니다(대법원 1987.02.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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