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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학습지 회원 증가 등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을 뿐 고정 급여가 없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학습지 회원 증가 등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을 뿐 고정 급여가 없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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