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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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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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