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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원상복구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비용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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