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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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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빌리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했는데, 6개월후 건물주가 이사를 요구하면 건물주의 말대로 해야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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