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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은 용도가 목욕탕인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샤워기, 양변기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욕실 시설 등을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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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용도가 목욕탕인 상가를 임차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샤워기, 양변기 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욕실 시설 등을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부속물은 임차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철거하여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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