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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보증금을 안돌려 줄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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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근거로 보증금을 안돌려 줄 수도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 기간의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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