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해 주어야 하나요. (0) | 2023.07.19 |
---|---|
세입자가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나요. (0) | 2023.07.19 |
수도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임차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