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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4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4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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