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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4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청산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사업주 입니다. 아직 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이 폐지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도 상법 제254조에 의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근기법이 적용되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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