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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새 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상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경우에는 상가의 새 주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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