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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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