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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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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건물 주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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