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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하였는데, 주택의 임대인이 마음이 변하여 위 동의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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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주택의 전대에 동의하였는데, 주택의 임대인이 마음이 변하여 위 동의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이를 신뢰한 임차인과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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