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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면, 퇴직에 별도의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데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면, 퇴직에 별도의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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