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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치 계약을 했을 경우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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