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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스스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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