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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丁이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3항 에 정해진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라고 할 것이므로 촉탁인인 甲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丁의 증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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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인 공증인가 丙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丁이 공증인법(2009.2.6.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 제3항 에 정해진 공증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라고 할 것이므로 촉탁인인 甲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丁의 증인으로 참여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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