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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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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성명도 자서되어야 하지만, 그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한다면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한 유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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