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성명도 자서되어야 하지만, 그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한다면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한 유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성명도 자서되어야 하지만, 그유언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되므로 호나 예명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한다면 실제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예명을 기재한 유언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원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사퇴하려고 합니다. 상속인의 동의를 받으면 사퇴할 수 있나요. (0) | 2023.07.24 |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선임과 동시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취임하나요. (0) | 2023.07.24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주소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0) | 2023.07.24 |
유언은 공정증서로도 가능한가요. (0) | 2023.07.23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별도의 검인절차가 필요한가요. (0) | 2023.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