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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님의 생사가 10년이상 불분명합니다.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는 것은 사유가 있은 날로 3년까지라고 들었는데 저도 파양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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