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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한 하자 저는 곧바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권자들이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변제 받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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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한 하자 저는 곧바로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권자들이 아버지 재산으로부터 변제 받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들의 주장이 맞나요.


- 답변
판례는 "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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