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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삭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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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삭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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