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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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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상속재산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참조). 그런데, 상속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재산 일부를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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