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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그 토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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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토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그 토지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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