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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계속적 보증계약 상의 지위는 신원보증과 같이 그 상속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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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증기간과 한도를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채권자가 보증계약에 따라 돈을 아버지께 청구하였는데 얼마 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저는 아버지 대신 이 돈을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그 내용이 불명확한 계속적 보증계약 상의 지위는 신원보증과 같이 그 상속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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