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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저와 누나 단 둘 뿐인데, 누나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보험수익금은 모두 제가 가질 수 있는가요.
-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속하며,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4502판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개시 시로 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이 경우 유일한 상속인인 동생이 보험수익금을 상속받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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