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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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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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