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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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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존재가 확실하나 생사불명인 경우에 상속에서 제외 시킬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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