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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619, 2003. 5. 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항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답변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인지 동거의 친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판단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619, 200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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