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평균임금

부당해고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상 매년 임금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 평균임금을 해고 직전 3개월(2년 전 임금) 평..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반응형
- 질문

부당해고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데 단체협약상 매년 임금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때 평균임금을 해고 직전 3개월(2년 전 임금) 평균임금으로 산정해도될까요?


- 답변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 93다21736, 1993.9.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