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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작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휴가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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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작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휴가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17.07.11, 2013도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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