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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17.07.11, 2013도789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 휴가보상비를 받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사용자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대법 2017.07.11, 2013도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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