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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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