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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영업사원에게 치료를 권하였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 따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우울증'은 산안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므로 통상해고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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