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회사본사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회사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직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회사본사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회사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28 |
---|---|
부당한 해고를 당했지만 오랜기간 잊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0) | 2022.07.26 |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를 승인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0) | 2022.07.25 |
회사에서 짤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07.20 |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하는가요? (0) | 2022.07.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