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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임금대장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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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 답변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임금대장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일정 부분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 지급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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