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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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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급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사유가 발생하면 귀국비용보험 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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