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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 보험을 가입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 등의 계약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보험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 또,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의 수급예상액도 통지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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