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4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4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무시간이 아니면 직장 내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나요 (0) | 2023.08.09 |
---|---|
특정인에게 무조건 커피 심부름을 시키거나 반말을 하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9 |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은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0) | 2023.08.09 |
사업주가 독자적으로 성희롱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 어디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 2023.08.09 |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