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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면 후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전부(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이 그때까지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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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세 놓으면서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2억을 지급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더니, 얼마후에는 전부명령문까지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때 세입자의 연체한 월세는 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으면 임대인은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만약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면 후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후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전부(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임대인은 채무자인 임차인이 그때까지 밀린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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