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도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나, 명칭만 이사일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엔느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2001.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 근무하다 4년전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다만 직원 때와 동일하게 3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한지 1년이 되어갑니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직중인 직원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있어 퇴직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도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되나, 명칭만 이사일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엔느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임금 68200-814,2001.11.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11 |
---|---|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0) | 2023.08.11 |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 여부 (0) | 2023.08.11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서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0) | 2023.08.11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은 같은것인가요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