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합의를 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계약에서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매년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위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상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효합니다(대법 94다19228, 1995. 2.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노동조합이 할 수 있나요 (0) | 2023.08.12 |
---|---|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근로자 개인이 아닌 다른 근로자 단체가 할 수 있나요 (0) | 2023.08.12 |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0) | 2023.08.12 |
당사자가 합의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나요 (0) | 2023.08.12 |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2 |
댓글